근로복지공단-경상남도, 사회보험 가입 촉진 MOU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상남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일 경상남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8일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호철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근로복지공단] |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상남도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2018년 7월부터 소급적용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은 내년도 경상남도의 일자리 예산에서 투입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미만 기업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공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하기 위해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및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