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고형권 차관 "경제 심리 호전 위해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안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크게 민간투자 적극 지원과 지체된 규제혁신 박차, 현장 애로 해소로 나뉜다"며 "경제 전체 심리 호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각 분야별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다음은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행정 절차로 기업 투자가 즉시 가동이 안 될 때 이를 해소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방안에 담은 프로젝트 외 여러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개별 회사가 개입된 건은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재원 마련 방안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불용 예산 전용이나 기금 활용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상황이 어렵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을 보면 1~2월 들어 취업자가 80만명 정도 감소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3만원 지원했는데 연내 15만원 주기로 했다. 원래 내년부터 15만원 주는데 이를 앞당겼다.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나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등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약 2조9700억원 편성했다. 지금까지 256만명 신청했고 지급받은 근로자가 180만명 정도다. 일부 불용 예상된다.
-고용이 부진하면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지 유류세는 왜 인하하나.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본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심리적 효과도 생각했다. 시장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예상했는데 정부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예상보다 높은 15% 인하로 결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는 의료기기 기준 완화인가
▲한국 의료법 보면 의사나 의료기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했다. 예컨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활용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이다.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한다.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하지만 신의료기기는 평가 체제가 없다. 이번에 별도 평가 체제를 만들어서 의료기술로 인정해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 내용인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도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는 우버 서비스 등의 내용인가
▲교통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 관계 부처와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신교통서비스라고 표현했다.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낙후 접경지역은 남북경협과 관계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특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면 통상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만 포함된다. 반면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 지역이다. 비수도권과 중첩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설명해달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협의를 많이 했고 연내 구체화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