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1조5015억 집행..2달 남기고 절반 넘겨
문재인 대통령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배정"
野 "일자리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 7조원 삭감…현미경 심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이제 겨우 절반을 넘어섰다.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약 3조원 편성과 실효성을 놓고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기에 저조한 집행실적은 내년도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은 1조5015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294억원 중 약 51% 가량이 집행됐다. 불과 3개월 전인 7월 말까지 약 9000억원 남짓했던 집행금이 3개월 새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인상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지원 사업이다.
월 급여 190만 미만의 최저임금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를 뺀 금액에 해당하는 12만원과 노무비 1만원을 더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85~90%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불용예산을 남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언제든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기에 아직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불용액 중 일부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2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 단가 인상(13만원→15만원)을 올해로 앞당기면서 남은 예산도 소진하고 지원효과도 높인다는 '두마리 토기 잡기 전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 생색내기 식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도 올 상반기까지 35%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안정자금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당장 아권에선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안 예산은 2조8200억원으로 올해 지원예산에서 약 1100억원가량 삭감됐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294억원은 지원가능한 대상인 236만명에게 1년치를 지급했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는데 실제 일하는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다는 내부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하다보니 중간에 회사를 퇴사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사례도 상당수 나타났고, 지원대상 중 일부는 지원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했다"면서 "이를 감안했을 시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