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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더니…일자리안정자금 1500억 축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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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조9700억 편성…올해 대비 1500억 ↓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근로자 많아 소급 적용 어려워"
정부 "1년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 예산 책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확대한다면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1500억 축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도 2조8200억원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책정된 2조9700억원 대비 15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대전 중구 '으느정이 거리'에서 진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홍보버스에서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한 것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단기 근로자로, 월 지원금 13만원을 1년 단위로 모두 소급 적용받기 힘들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6개월만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6개월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약 52% 수준이다. 

더욱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수 발견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아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신청률 높지만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헛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해야되다보니 지원대상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지원해 보니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지원 사업장 요건에 미충족하는 사업장들은 대상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해 추가 자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8월 20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전체 지원대상 236만명 중 약 232만명으로, 신청률은 98% 수준이다. 반면 실제 자금지원을 받은 근로자수는 약 167만명, 사업장수는 약 55만개로, 집행금액은 약 1조1000억원이다. 집행금을 집행률로 환산하면 약 38%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준보수를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13만원)으로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금을 높여 우대지원(15만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보수를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자금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현실화해서 책정했다. 실제 지원인원이 소폭 늘어든 반면 예산 규모는 소폭 줄었다"며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화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56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부터 예산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금액의 35%밖에 받아가지 못했고, 30인 미만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부분을 가져갔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위해 만든어진 지원금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을 떠나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반대로 자금이 깍혔다는 것은 처음에 자금을 세팅할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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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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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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