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불법 복제 확인 시스템' 개발로 총책 등 20명 검거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SK텔레콤, 경찰 수사 공조로 전국 최대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 [사진=SK텔레콤] |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측 공조 하에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 후 국내외 밀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일당의 총책과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IMEI)는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하고,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죄가 잇따르자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 및 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한 바 있다. 또, 인식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문갑인 SK텔레콤 스마트디바이스그룹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복제 단말 센싱 시스템이 불법 복제 단말 유통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의 신용불량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