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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유서 증거사용 안돼…증인으로 魯의원 부인 불러달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8: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8:41

드루킹 측 "노 전 의원 사망의 실체적 진실 밝혀야"
특검 "노 전 의원 변사사건 다루는 것은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자필 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1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김 씨가 속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고 적힌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가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의원은 경공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가족과 정의당이 공개한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가 사망했다는 것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노 전 의원이 왜 사망했는지, 정말 자살했는지 등 실체적 진실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노 전 의원의 부인 김 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김 씨가 정말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특검 측 박상융 특검보는 "김 씨를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문제"라며 "미망인이 돼 상처를 입은 분을 불러 증인심문을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특검보는 노 전 의원 사망 의혹에 대해 "유족 측에서 타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므로 노 전 의원의 변사사건을 공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요구를 더 검토한 뒤,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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