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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원 “어뷰징 금지하고 있었다”…드루킹 주장 전면 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2:34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34

‘매크로 금지 조항 없어 업무방해 아냐’ 드루킹 일당 주장 반박
“뉴스 댓글 서비스 런칭 이래 어뷰징 금지 정책 항상 있었어”
‘드루킹 공범’ 도두형, 직접 증인 신문…특검과 거친 언쟁하기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의 댓글순위 조작 재판에서 “네이버 댓글정책은 어뷰징(의도적인 클릭수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어뷰징 금지 조항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드루킹 일당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는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특별검사 측과 거친 언쟁을 벌이는 등 스스로 변호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김 씨 등 9명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유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과장은 “댓글 공감 및 비공감은 실제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한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자동화 수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킹크랩(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은 실제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한 네이버 댓글정책에 반한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 과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도 변호사가 “네이버 이용약관에 어뷰징 방지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유 과장은 “이용약관은 비정상적 서비스를 망라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은 없으나 매크로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유 과장은 또 “뉴스 댓글 서비스 런칭 이래 어뷰징 금지 정책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네이버 뉴스 제공 서비스를 통한 광고 매출과 비율 등을 증인에게 물었으나 박상융 특검보가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반발하자 거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 등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 2339개 아이디로 총 8만1321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8300여 건에 총 9964만 건 넘게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의 게재된 기사 댓글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김씨와 그의 측근인 경공모 핵심회원 도두형 변호사, 파로스 김 씨, 윤모(46) 변호사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 씨, 성원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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