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핵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이날 오전 9시30분 소환을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사법농단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당시 행정처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 관련해서도 청와대 지시를 받고 주요 정보를 건네는 등 임 전 처장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