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보장 취지로 압수수색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재차 무산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지난달 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사건 관련 자료가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 서재에서 그가 퇴임 당시 갖고 나온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를 압수했다. 해당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문건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번번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 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수사와 관련된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직 재판연구관 A 판사의 현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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