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사유는 아직 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 스리랑카 국적 일용직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이 지나 석방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씨에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이 지나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현행법상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 불씨가 직경 28.4m, 높이 8.5m 원통형 탱크 유증 환기구로 이동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거주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중실화죄 관련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이 보완해 이날 오후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각 사유는 모르겠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