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할 방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스리랑카 국적 일용직 근로자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에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보강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실화죄 관련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이 9일 경찰서 4층 세미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 불씨가 직경 28.4m, 높이 8.5m 원통형 탱크 유증 환기구로 이동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