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노동자라 주거 불안해 구속수사 필요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해 스리랑카 국적 일용직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보강하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씨에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신병을 확보해야 했다"면서 "A씨가 외국인 노동자라 거주가 불안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0시 고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중이다. 2018.10.09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 불씨가 직경 28.4m, 높이 8.5m 원통형 탱크 유증 환기구로 이동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실화죄 관련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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