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000㏊면적을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태안군의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경남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 도내 최초 지정해역이 될 전망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예상해역도[사진=고성군청] 2018.9.23. |
군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자료 확인 결과 2011년 이후 고성군 해역에서 20마리의 상괭이가 발견됐다. 특히 2016년에 10마리가 발견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상괭이 사체가 주로 발견되는 자란만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상괭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해양수산부에 상괭이 서식지 정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지정계획 작성, 지역의견청취,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받게 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지만 영농,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지정 시 해양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와 고성군의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고래(1.5~1.9m)로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형태가 사람이 웃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웃는 돌고래’라는 별칭이 있다.
수명은 20~ 5년이며 자란만과 같이 주로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취약단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9월 보호대상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