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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앞두고 떼인 하도급대금 260억원 '지급조치'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0:33

188개 업체·하도급 대금 260억원 지급 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용역을 하는 ○○경영컨설팅업체는 추석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시름 놓게 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가야할 비용 걱정을 덜게 된 셈이다. 이 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관리 보고서 작성’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 수행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린 곳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중 한 곳인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에 착수하면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600만원이 즉시 지급됐다.

#. ‘자동차 부품 열처리’를 위탁, 작업한 □□제조업체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위탁 작업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부당 취소했기 때문이다. 민원인과 상담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즉시 원사업자에 사실관계를 확인,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 끝에 1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정당국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47일간 전국 10곳)를 운영한 결과, 총 26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188개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해 지급 조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올해는 총 188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6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보다 51억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74억원 규모의 떼인 하도급 대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보면, 건설 및 제조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은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942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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