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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시정 후 3년 내 위반 '영업정지'…공정위 조사거부 5000만원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01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전자상거래법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등이 3년 안에 또 위반을 저지를 경우 ‘영업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조사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상향된 과태료가 처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됐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3차 위반)으로 상향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에는 임직원에 대한 부과 기준도 뒀다.

즉,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 받게 된다.

이 밖에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도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며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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