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해약환급급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8억원이 넘는 소비자들의 상조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에이스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에이스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8~9월경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의 해약환급금 중 96% 가량을 환급하지 않았다. 무려 8억1742만2109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이 업체는 선수금 미보전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895건의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것. 소비자에게는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 확인도 없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해 줄 의무가 있다”며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우려업체들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제조합·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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