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사택이기에 주소 옮기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석대 경력 뻥튀기' 의혹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석대 겸임 강사 2년 경력에 관련해 "2011년 2학기 강의를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또 그 경력이 정치 활동에 있어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저격수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해 "우석대 경력 증명서엔 2년 교원 경력이 있다"며 "이는 국회법 겸직 신고 의무 위반이며 도덕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당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불공정성이 의심된다. '민주화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관련 "2007년 민주당 부대변인 시절 타인의 위장 전입을 맹렬히 비난했으면서 '민주화 진원지'라고 돼있는 종교 시설에 위장 전입했다"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신부 사택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위장 전입과 관련해선 이유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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