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 같은 날 최순실·안종범 항소심 선고도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4월 1심 선고 때와는 달리 생중계를 불허함에 따라 선고 공판을 안방에서 시청할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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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모든 재판 절차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쟁잼은 ‘삼성 뇌물’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경영 승계작업을 대가로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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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 ‘공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6년·벌금1억원·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박 전 대통령에 징역30년·벌금1185억원, 최 씨에 징역25년·벌금1185억원 및 추징금 77억여원을, 안 전 수석에는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