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고공판 앞서 16일 서울회생법원서 응모권 추첨
응모 원하면 신분증 지참해야…타인에 양도 대여 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을 추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일 오후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응모 절차는 응모권 교부, 응모권 작성, 신원확인, 응모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며 응모권 교부는 선착순이다.
방청권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된 방청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원은 응모절차가 끝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방청권을 추첨할 예정이다. 법원이 준비한 방청권에 비해 응모인원이 적으면 별도의 추첨 절차 없이 응모자 전원이 방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1심의 응모는 0.8대1로 미달을 기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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