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서 통해 "진실의 하소연 헤아려 달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아내의 뇌물수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안 전 수석은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접 쓴 A4 용지 3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미리 쓰는 유언이자, 학자로서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겠다”고 운을 뗀 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최서원 존재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믿어주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서원의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학자와 교수로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자부한다”며 “내 아내가 받은 뇌물은 정말로 알지 못했다. 박채윤과 관련해서 스스로 경계의 끈을 느슨히 한 점은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주변의 많은 상사와 동료, 친구, 선·후배들이 책임을 떠넘기려 거짓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가족과 많은 제자, 동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진실의 하소연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자동차그룹과 KT 등 기업이 최 씨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하는 등 혐의와 김영재 원장의 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금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차 측이 최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요구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안 전 수석의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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