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동빈 측, 항소심 막판까지 면세점 특허 ‘대가성’ 공방
신동빈 “‘국제그룹 공중분해’ 알아...대통령 요구 따를 수밖에”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심리 마무리...11일부터 ‘경영비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항소심 마지막 심리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 측과 검찰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의 대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9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사업지원금 70억원을 건넨 대가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요구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갖기 3일 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오찬자리에서 면세점 현안 등 롯데그룹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롯데그룹 내부 대응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전인 2015년 11월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 및 면세점 사업 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 검찰 “'VIP 간담회 자료‘ 건의사항에 면세점 현안 포함”..신동빈 “보고 받은 바 없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안 전 수석과의 오찬 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 있느냐”고 따져묻자 신 회장은 “없다”고 답하며 “면담 전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 수를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면세점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날짜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수첩에는 ‘2015 25% 중국소비 증가’, ‘2016 10%’ 등 국내 면세점 관련 수치들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국내면세점 성장률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은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면담자료’와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압수한 ‘안종범 미팅자료’, 박근혜-신동빈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자료‘ 문건을 언급하며 면세점 문제가 롯데의 주요 현안으로 건의사항부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려 했다는 내용과 안종범 미팅자료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대통령과의 면담 대비 문건에선 롯데 면세점 관련 내용이 빠졌고 실제로 이야기를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경영권분쟁으로 롯데그룹과 제가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어 대통령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며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 점포 하나 특허 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 일정은 피고인 해외 출장 문제로 이인원이 대신 참석하려 했다가 청와대에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하자, 신 회장은 “이인원 면담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을 그때 몰랐다. 사후에 (이인원이) 보고했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특허 탈락 당일 ‘호텔롯데 상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는 호텔롯데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중요 현안이긴 했으나 부정한 청탁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 재판부, “이인원 부회장 문건 작성..보고하지도 않았냐” 신문에 신동빈 “보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에 신규특허 확대 정책이 결정돼 현안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에 감사 인사 등 얘기를 꺼냈을거 같은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 없느냐”고 물었다. 신 회장은 “제조업에서 삼성전자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세계 1위 해서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정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신 회장은 “이인원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대비해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나”는 물음에 “이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가장 신뢰했던 분으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얘기했는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제가 약한 인맥 부분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어 “1990년 국내에 처음 왔을 때 국제빌딩 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제그룹이란 회사가 대통령의 요청에도 돈을 내지 않아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고 느끼게 됐다”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굉장히 두렵고 힘이 센 최고 권력자로 면담자리에서 지원 요청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사건기록 검토와 재판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향후 필요하다면 추가 기일을 열어 양 측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동빈은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를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70억원의 거액을 K스포츠에 뇌물 공여했다”면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점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이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