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는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던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의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한을 당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곤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내심에 반하는 상황에 있었다 해도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처벌규정이 사회적 변화에 부응 못해 책임과 처벌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입법부에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부에서는 각종 증거법칙과 죄형법정주즤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레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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