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된 우리국민 35살 서모씨…경위 등 당국 조사 중
통일부 "인도적 견지 송환 긍정적 평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지난달 22일 북한 지역에 불법 입국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인계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금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측 당국에 단속됐다가 우리 측에 인계된 우리 국민은 35살 서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은 6일 오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단속 사실과 인계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고 한다.
이에 우리 측은 6일 오호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현재 서 씨가 어떤 경위로 북측 당국에 단속됐는지, 북측이 지난달 22일 이후 7일까지 서 씨에게 어떤 조사절차를 밟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서 씨는 현재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 씨의 건강상태, 입북 경위, 입북 경로, 목적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조사 중“이라면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13명의 우리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라며 “북측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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