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인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은 금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1984년 생. 서모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은 6일 오전 북적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국민 억류 사실과 인계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고 한다.
이에 우리 측은 6일 오호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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