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6일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무장 A씨와 치과의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의사 C씨와 D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고성경찰서 전경[제공=고성경찰서] 2018.8.6.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사무장 A씨와 의사 B씨는 이익금을 나누기로하고, 지난 2016년 9월 21일부터 2018년 8월 4일까지 고성읍에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7년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사천시에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할 수 없는 B씨와 공모해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의사 C씨와 D씨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각각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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