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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인상, 기업 지불능력 초과해"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56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보충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23일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보충의견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13.7배에 달한다"며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임금법 개정취지에 반한다"며 "협상배려분 1.2%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번 공익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며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기준 [자료=경총]

또, 경총은 재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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