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화·사용자 위원 추천권 보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없어 이의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2019년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결정됐다"며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 "주당 유급 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7. 1.11)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이 아닌, 월 환산 기준시간 174시간 월 환산액 145만 2900원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이의제기서 제출과 함께 최저임금 확정 고시 집행 정지 소송도 진행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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