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7.7% 중소기업·소상공인...인건비 압박 심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참사로 이어진 것이 정부 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윤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6.4% 급등한 2018년 최저임금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9%인 142만 3000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인 52만4000명 등이 각각 임금을 올려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제공=윤한홍 의원실] 2018.7.22 |
2018년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76만 7000명의 97.7%인 270만4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었고,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8년 6월의 취업자수는 작년동기 대비 1만3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의 증가폭은 2017년 8월 33만 3000명에서 9월 27만 9000명, 12월 26만 1000명, 2018년 2만 9000명, 4월 9만 4000명, 6월 1만 3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실제로 중소기업 등의 고용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 정부자료로 확인된 셈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90.2%인 151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경 11조원,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8조원 등 총 33조원이다.
윤 의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무너지니 현재의 대한민국 고용 참사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오히려 있던 일자리를 앗아가 버렸고, 33조원의 혈세도 모두 헛돈이 됐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