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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 차량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2:02

환경부,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148곳 특별점검
검사소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과태료 등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자동차검사소 적발 및 조치 예정[자료=환경부]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하며, 현재 전국에 총 17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이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에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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