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성능 영향無, BMW는 해당 차량 판매 중단까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BMW와 벤츠가 ‘조작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절차상 실수일 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서 생산된 BMW 자동차 <출처=블룸버그> |
9일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지목한 인증규정 위반 모델 7개를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중단되는 BMW 모델은 미니 쿠퍼 S·컨버터블, M4 컨버터블·쿠페, M6 그란 쿠페·쿠페, X1 xDrive 18d 등이다.
BMW 관계자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및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또한 환경부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발표를 하고 ‘고의는 없었다’며 적극해명에 나섰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통관된 총 약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한 상태”라며 "앞으로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한 BMW코리아와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BMW·벤츠·포르쉐코리아에게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포르쉐코리아 측은 “이미 1년전, 관련 내용으로 환경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라며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