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소득주도 성장 유지하지만 속도조절 입장 분명
"최저임금 인상 위해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