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지원 나선 김상조, "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상공인 부담 줄이기…"본부와 협상력 높인다"
점주 단체 신고제, 본부와 인상비용 의무협상
인건비 인상 포함된 개정하도급법 17일 시행
단가 후려치기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공정당국도 중소상공인 부담을 우려한 제도보안에 나선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인상비용을 의무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점주 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무엇보다 ‘원재료’ 가격으로 제한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에 인건비(노무비)를 포함하는 등 관련 하도급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하반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가맹·하도급분야의 하반기 추진과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포커스를 맞췄다.

앞선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갑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가맹점주 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초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력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도입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그러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적극적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점주 단체는 가맹금 등 거래조건을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한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하도급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가능하다. 단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다.

특히 협동조합은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원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도 금지다.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하도급 분야에 대한 시행령 개정도 내놨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