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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홍종학, 중소기업 간담회 "대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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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다음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의 모두 발언록이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의 박성택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면,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왼쪽)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다른 정부부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부터 바뀌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술탈취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려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상품을 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단가에 반영을 요청하면 10일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업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만들고 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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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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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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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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