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조사. 200개사 중 4개사 외국인을 제염작업에 투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제염작업에 외국인 기술 실습생을 투입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13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이 중 한 곳에 처분을 내렸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올해 3월 원전사고에 따르는 제염작업에 외국인 실습생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외국인 실습생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법무성은 이 전에 기술 실습생으로 일본에 온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후쿠시마(福島)현 제염작업에 투입됐다는 신고를 받은 바 있다.
법무성은 또한 도호쿠(東北)나 간토(関東)지방의 건설회사 중 외국인 실습생이 일하고 있는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관련조사를 실시해, 이 중 조사가 끝난 200개사에 대한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개사 중 이와테(岩手), 후쿠시마, 지바(千葉) 각 현의 4개 회사에서 외국인 실습생을 제염작업에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중 이와테현에 위치한 회사는 제염작업을 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지불하는 수당을 실습생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성은 해당 회사에게 향후 5년간 외국인 실습생을 받지 못하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법무성은 남은 3개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800개사에 대해선 올해 9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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