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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침대 방사능 '허용 기준치 이하'"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11:57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11:57

대진침대 음이온 파우더 원료는 핵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자나이트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을 내뿜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라돈 침대’의 방사선은 국내외 허용 기준치 이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밝혔다. 

원안위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그간 침대 판매사(대진침대)와 매트리스 제조사, 음이온 파우더 공급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관련 측정ㆍ분석ㆍ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에 와 닿는 외부피폭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내부피폭의 경우 모두 국내외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트리스는 원단-솜-부직포로 이뤄진 겉커버 안에 있는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입혀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음이온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외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 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됐다. 밀리시버트는 방사능 수치를 표시하는 단위이며, 적을수록 안전하다. 방사선의 양이 250~500mSv 이하이면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이내임을 의미한다. 

내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평가됐다. 또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라돈과 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 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 공기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라돈 내부피폭선량 평가 데이터. <자료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안위 사무차장은 "해당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왔지만,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음이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의 국내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차장은 "허용치 미만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진침대측은 "중간 결과 발표를 떠나 우리에겐 소비자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쳤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리콜 조치 등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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