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격 신고, 국내만 적용은 안 돼" 주류협회 주장
중소업체 "우린 44%, 외국대형사 20% 주세 차이"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국내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4캔에 1만원', '4캔에 5000원'을 내세운 수입 맥주가 봇물 터지듯 들어오면서 국내 주류업체들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 발생하는 경쟁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완전경쟁 요인을 제거해 평등한 경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사진=장봄이 기자] |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은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량세는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방식,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종가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나 조세중립성 유지 등 장점이 있으나 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회피가 쉽고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맥주는 종량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세수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산업환경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주류 시장이 들어오고 FTA로 방어막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적 붕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세수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업계에선 국내 주류에게 이득을 달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맞춰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주류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맥주세율은 종가세에서 소주와 같이 72%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청회 목적은 수입 맥주와 조세 중립성 확보에 있기 때문에 현재 세율보다 인하할 경우 다른 주류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고 가격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에만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출고가격 신고제도도 모두 적용하던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국산 맥주는 과도경쟁 때문에 경품을 제공하는데 그 한도도 규제를 받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량세 전환에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국내 개별소비세 등은 나름의 균형이 있는데 맥주만 따로 적용할 수 없다"며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증류주 적용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수입 위스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세금은 현재 72%인데 종량세로 바꾸는 것 보다는 종가세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백배 낫다. 개별소비세 전체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중소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하이네켄이나 칭따오가 20% 주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현재 44%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일반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