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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주세법 개정 초읽기...소주·막걸리의 반응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07:26

맥주 과세, 종가세(가격 비례 세금)→종량세(양 비례 세금)
국산 맥주업계 "역차별 해소 환영"
저가 주류업계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맥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을 ‘가격’이 아닌 ‘양’으로 바꾸는 주류세 개편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주류업계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맥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맥주 뿐만 아니라 소주와 양주, 막걸리 등 거의 모두 주류에 적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일반적인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산맥주 수입맥주 수제맥주 세금 비교

국세청이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역차별’ 지적 때문이다. 현재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으로 구성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 포함)로만 돼 있어 세금이 다르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빠지다 보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입맥주의 70~80%를 차지하는 미국산과 유럽연합(EU)산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0원’이다.

실제 2012~2014년 평균 주세(500ML 1캔)는 국산맥주가 395원으로, 수입맥주(212~381원) 보다 최대 183원이나 낮다. 당연히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국산맥주가 수입맥주 보다 높아 원가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건의한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며 “7월 말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맥주 제조사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A 맥주사 관계자는 “불평등한 경쟁 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17만919t이던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33만1211t으로, 3년만에 93%나 급증했다. 수입금액 역시 1억4186만달러에서 2억6309만1000달러로 85% 가량 늘었다.

B 수제맥주사 관계자는 “최근 수제맥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가격 부담 탓에 수제맥주 시장 확대 속도는 더딘 상황”이라며 “종량세로 개편된다면 출고가격을 낮출 수 있어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류 종류에 따른 과세율

맥주 주세개편은 소주와 위스키, 막걸리 등 다른 주류업계에서도 관심사다.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개편이 다른 주종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다.

C 증류식 소주 관계자는 “저가의 원료구입과 주정 수입을 통해 낮은 제조원가를 유지하는 등 원가 절감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종가세는 후진적인 제도”라면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주세에 종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등 3개국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D 막걸리 제조사 관계자는 “주류 소비 문화 변화에 발맞춰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행 법상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싼 값으로 즐기는 서민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만 주세체계를 바꿀 경우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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