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자발 요금제 출시로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 제공을 강제하는 보편요금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만 앞두고 있지만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인 저가요금제를 출시,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제출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 기준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200분과 데이터 1㎇ 제공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KT가 월 2만4750원에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1㎇를 제공하는 ‘LTE베이직’를 출시하는 등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통사들과 지속 협의,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요금제 출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