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7㎇ 돌파
ETRI, 5G 상용화 후 최대 10배 증가 전망
1㎇ 보편요금제, 시대역행 지적...저소득층 지원 중복
망중립성 폐지 등 업계 부담 나누는 대안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보편요금제를 놓고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 제공을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이미 LTE 사용자당 7㎇를 넘어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책임 전가가 아닌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모두가 부담을 나누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월 기준 4G LTE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7.08㎇로 2월 6.32㎇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1㎇가 증가한 가파른 상승세다.
트래픽 증가는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동영상 소비가 크게 늘며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 트래픽 현황은 동영상 54.4%, 웹포털 17.5%, SNS 17% 순이다.
내년 3월 5G 상용화 이후에는 트래픽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발달로 풀HD, 4K, 8K 등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 따라 1인당 모바일 연결 디바이스가 3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3년 국내 모바일 트래픽이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과기정통부> |
반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는 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저렴하지만 제공 데이터는 1㎇에 불가하다. LTE 평균은 물론, 5G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사용자간의 데이터 ‘장벽’을 정부가 규제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통사들은 현 LTE 고객들의 요금부담은 줄이며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고도화에 한창이다. 연평균 6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6월 예정인 주파수 확보에 최소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3월 기준, 무제한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트래픽은 19.31㎇에 달하지만 일반 요금제 가입자는 1.88㎇에 불과하다. 따라서 5G 시대 이후 가입자들의 데이터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7만원대 수준인 무제한요금제의 가격대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를 늘리면서도 데이터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이용 단가를 낮추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이통사 가입자끼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세어링’ 서비스를 늘리거나 추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제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월정액 8만8000만원 무제한요금제의 가족간 데이터 나눔 한도를 월 40㎇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4인 가족 중 한사람만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가족 모두가 최소 13㎇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요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는 고용량 혁신 서비스가 다수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저소득층 사용자를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미 정부가 도입한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과 혜택이 겹치는 것은 물론, 이통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알뜰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서비스 요금 인하 유도가 아닌 ‘망중립성 폐지’ 등 ICT 업계 모두가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망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사업자가 대상이나 유형, 내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규제완화를 위해 6월 11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폐지하면 고객에게 전이된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통사들은 요금제를 다양하게 세분화해 출시, 고객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