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7시간 회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
규개위 "통신비 인하 사회적 요구 크다"
증권가 "이통3사 영업익 60% 감소 전망"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법제처의 법안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상반기 내 법안을 국회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일제히 실적 부진을 겪었던 이동3사의 올해 사업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개위는 1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약 7시간이 소요된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 몇명 중 몇명의 찬성 표가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브리핑하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사진=성상우 기자> |
법제처의 법안 심사는 조문 문구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라 도입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은 아니다. 이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이통3사에서 3만원대로 서비스 중인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요금제를 2만원대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은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SK텔레콤이지만, SK텔레콤이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도상 KT와 LG유플러스도 잇따라 같은 요금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통3사의 현행 3만원대 요금제가 모두 2만원대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규개위가 개정한을 의결한 취지"라며 "알뜰폰 업체들에 대한 영향 등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추후 법제화 과정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선 "요금제 도입에 따라 한 단계씩 요금제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편익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요금제를 (2만원이 아닌) 2만5000원에 출시한다면 이통사의 매출 감소분도 5000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면서 "주파수는 공적 자원이다. 삶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통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의 전면 도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 대상자인 이통사들의 장기 사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행 3만원대의 데이터 요금제가 2만원대로 내려감과 동시에 4만원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내려가는 등 전 요금 구간에서 연쇄적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증권가는 이같은 보편요금제의 효과가 이통사 영업이익을 60% 감소킬 것이란 전망을 낸 바 있다. 연간 2조원 규모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급감을 체험한 이통사로선 감내하기 힘든 손실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1% 급감했다고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4.8%와 7.5% 줄어든 1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제'국회 의결'이라는 하나의 관문만 남았다. 한편에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회 구성상 보편요금제 반대 입장을 가진 야당의 수가 많고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