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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 살펴보니..친문계 4승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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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주 광주 대구서 친문계 선전
전국 휩쓸던 친문 바람, 경기서 '스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지난 21일 마무리했다.

경선이 치러진 11개 지역 중 친문 후보가 비문 후보가 대결한 곳은 7개 지역으로 친문계의 최종 경선 성적표는 4승 3패를 기록했다. 그 밖의 지역은 딱히 친문 후보가 없거나 경선 후보가 서로 '친문'을 자처했다.

가장 친문 바람이 뜨거웠던 곳으로는 인천과 제주가 꼽힌다.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3자 대결, 현역 10% 감점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57.26%로 ‘원샷’ 통과했다.

6.1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결과. 회색은 단수추천, 파란색은 '친문' 계열

권리당원 투표에서 몰표가 쏟아지면서 당초 박빅 예상을 깨고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26.31%), 3위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16.43%)을 크게 눌렀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인사수석을 지냈다.

제주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문대림 후보도 친문 수혜를 톡톡히 봤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이력을 바탕으로 56.31%의 득표율을 기록,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예비후보를 눌렀다.

제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4.3때 제주도를 다녀간 이후로 문 후보의 지지도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대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사회조정1비서관을 지낸 임대현 후보가 이상식 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눌렀다.

이용섭 전 청와대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광주)도 52.94%로 본선 직행표를 따내 친문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반면 친문 바람이 기대만 못 한 곳도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친문 대표주자인 전해철 의원이 36.80%로 59.96%를 기록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완패했다.

이 전 시장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49.38%의 득표율을 얻어, 전 의원(46.85%)을 다소 앞섰다.

대전에서도 '친문후보'를 자처한 박영순 전 행정관이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결국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에게 8%p 차로 패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도 전남서 김영록 전 장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뚜렷한 친문 후보가 없는 가운데 현역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경선에서 승리한 친문 후보는 4명에 그치지만 단수추천 김경수(경남) 송철호(울산) 오중기(경북) 후보 까지 포함하면 친문 후보는 7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김영록(전남), 양승조(충남) 후보도 큰 틀에서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문 후보가 최후까지 몇 명이 살아남는가가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은 친문 후보가 없었다고 봐야 하고 경기도의 경우 전 의원이 약진했지만 결국 인지도 면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문 바람이 기대만 못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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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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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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