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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소득 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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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9.5%…2033년 13% 도달
소득 대체율 41.5%→43%…9만2000원↑
'출산 크레딧' 첫째까지…50개월 상한 폐지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앞으로 받을 연금도 늘어난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소득 대체율은 높아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출산·군 복무 가입기간 인정 확대와 저소득·고령층 부담 완화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일정 수준 확보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보험료와 급여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기금 운용 성과가 개선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 올해 기금 수익률 20% '역대 최대'…구조 개편 단행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약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60조원(2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익률(15%)도 상회했다. 이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한 성과로,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보면 ▲국내주식 78% ▲해외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채권 7% ▲국내채권 1% 순으로 집계됐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 같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앞서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 왔다.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가입자를 고려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보장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123만7000원)보다 약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하지 않는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오르면 현 수급자들의 연금액만 늘고 미래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특정 세대에만 유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 대체율에서 '소득'이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의 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크레딧' 가입기간 인정 확대…노령연금 감액 손질

청년층을 위한 '크레딧' 가입 기간 보완 장치도 강화된다. 크레딧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만795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8% 늘어난 824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줄여왔다. 특히 월 소득이 평균소득을 소폭 웃도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에 감액 대상자가 집중돼,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 구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자가 많은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50만원인 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소득을 넘는 41만원에 대해 5% 감액률이 적용돼 매달 2만500원가량의 연금이 줄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금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된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는 법에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을 두고 있었지만,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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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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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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