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 지원 가점
사회 안전망 편입 유도 본격화 방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폐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낮춰 실업급여와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안전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 훈련비,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를 0.1%포인트(p) 우대받고,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은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은 납부 여부 확인 후 환급 방식으로 이뤄지며 처리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