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올 1월 구성된 검찰 내 자문기구 수사심의위에 의뢰
[뉴스핌=김세혁 기자]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가 검찰 내 자문기구 심의로 결정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내 자문기구다. 올 1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밝은 위원 150~25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에 요청하거나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안 전 검사장 건은 올해 수사심의위가 발족한 이래 회부된 두 번째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