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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 투자유치 조건 승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8:49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8:49

유상증자로 금호타이어 지분 45%, 6463억에 인수
3년간 고용 보장…채권단, 만기 5년 연장·금리인하
30일까지 노조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불가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이 전원 동의로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또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대출형태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금호타이어>

또한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를 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금리인하로 연간 2300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은 5년간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더블스타는 지분 인수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은 4년차부터 매년 지분의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 100% 동의로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조건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더블스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MOU 체결과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 동의가 없는 경우 자율협약절차를 즉시 중단한다.

산은측은 "더블스타 투자 유치에 대한 채권단 결의가 완료돼 실질적으로 노조 동의절차만 남았다"며 "더블스타 투자 유치가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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