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 "노조 동의 전제로 금호타이어 매각 결의"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5:00

노조 자구안 동의 없으면 법정관리 불가피
더블스타도 "노조 동의 없으면 투자 불가" 입장
노조 "해외매각 반대...채권단과 대화 거부, 총파업"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4일 오후 2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 더블스타와 약 6500억원 투자를 합의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자구안 동의라는 벽에 다시 부딪쳤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하지만 노조는 채권단과 대화를 거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노조의 자구안 동의를 전제로 중국 더블스타를 대상으로한 제3자 유상증자 안건을 조만간 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14일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단 회의 부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더블스타가 요청한 채권기간 연장 등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3월3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 연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산은은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자구안 이행을 위한 MOU 체결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노조가 해외매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MOU 체결은 불발됐다. 채권단은 다시 채무 상환 유예에 대한 결정을 3월 말로 미루기로 하며, 중국 더블스타와 6463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유증이 성공하면 더블스타는 45% 지분을 가진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채권단의 지분율은 종전 45%에서 23.1%로 낮아진다.

결국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중국 더블스타 역시 "노조 동의가 없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금호타이어>

산은은 노조의 자구안 동의 뿐 아니라 해외매각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를 해야 하고, 해외매각도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든 반대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해외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이 공문에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최선의 대안임에 동의하고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동성 현황 등을 감안시 더이상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유지할 대안이 없다"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3월30일까지 완료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 매각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