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상 시점보다 36시간 연기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밤 12시로 예정된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오는 2일 정오로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회선진화법상 예결위 심사 시한인 11월 30일을 넘긴 예산안은 1일 자정 시점으로 자동 부의되지만 이를 36시간 더 연기한 셈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포함된 '2+2+2' 원내대표단 협상을 마친 뒤 "예산안은 12월 2일 상정하는 것으로 상의했고 예산부수법안은 합의 가능한 것은 내일, 안 되는 것은 모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증액 사업이 검토가 아직 안돼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9개 논의 주제만 정했고 누리과정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9개 쟁점 항목엔 ▲공무원 1만2200명 증원을 위한 5300억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용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됐다.
만약 여야가 2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7~8일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