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한다.
권익위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축수산품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나 적용기간 등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물비 상향은 유력하나 식사비는 현행 상한액 3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식사비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 국무총리 보고 후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17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 등 논의에서도 식사비는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졌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을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는 방안 중 최종 선택할 방침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손볼 경우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만 5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기자와 사립교원 등 민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상한액이 유지된다.
설 선물세트 <사진=이형석 기자>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