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주 3.3회에서 지난달 3.8회
김영란법 外 요인, 가족회식 등 증가 탓
업무관계자와 점심때 미팅, 월 2회 증가
“회식 변화 유의미…문제는 음지의 관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회식'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액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회식이 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성인남녀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평균 회식 횟수는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실시한 1차 조사(2016년 11월 11일~2016년 12월 10일)의 3.3회에서 2차 조사(2017년 8월 11일~8월 30일) 3.8회로 0.5회 증가했다. 직장인 1명당 한달 평균 2.5회 가량 회식이 많아진 것.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한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늘어난 0.5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9개월 만에 한달 평균 2.5회 정도 증가한 것은 작은 변화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① 회식, 증가의 이유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에서 주로 청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로 미뤄 회식의 증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일까.
그러나 회식의 상대를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계자 혹은 친구와 회식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은 주 0.3회(월 1.5회)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염 교수는 "회식 상대가 없거나 가족 사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적어도 저녁 회식에서 청탁의 기회가 줄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저녁 대신 점심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자들과 이루어지는 직장인 점심의 경우, 업무적인 자리가 주 0.45회(월 2회)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저녁 회식을 점심 식사자리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대기업 홍보팀장인 김모(43)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저녁 자리는 서로 부담스러워해 가급적 점심약속을 잡는다"며 "'맨날 술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나쁜 아빠'였는데, 요즘은 주 2~3회 저녁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딸 아이에게 덜 혼난다"고 했다.
③ 식사 인원 늘고 1인당 비용은 감소
업무적 점심 자리는 늘었으나 총 비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인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최근 들어 평균 0.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1인당 점심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33)씨는 "요즘은 점심이라도 파트너사 관계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 '뭐(청탁 등) 있냐'는 식의 말을 듣기 일쑤다"며 "괜한 의심을 피하고자 아예 여럿이 만난다"고 말했다.
④ 아직 1년, 유미의한 변화는 시기상조
청탁금지법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잡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섣불리 진단하기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익명을 요구한 모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규제가 강력한만큼 반발도 강하고 적응도 더디기 때문에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법률의 효과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내 법인카드 사용 시 법 준수 여부 확인 등 제약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관행'은 존재한다"고 귀뜸했다.
염 교수 역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직장인들의 식사나 회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 저녁·회식의 빈도 수와 금액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이 증가한 것은 청탁금지법 영향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경제상황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트렌드 등 사회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62%) 혹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34%)는 응답 비율을 미루어 볼 때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