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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김영란법 시행 후 회식 증가, 왜?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09월26일 12:38

작년 11월 주 3.3회에서 지난달 3.8회
김영란법 外 요인, 가족회식 등 증가 탓
업무관계자와 점심때 미팅, 월 2회 증가
“회식 변화 유의미…문제는 음지의 관행”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회식'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액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회식이 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사회학회가 전국 성인남녀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평균 회식 횟수는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실시한 1차 조사(2016년 11월 11일~2016년 12월 10일)의 3.3회에서 2차 조사(2017년 8월 11일~8월 30일) 3.8회로 0.5회 증가했다. 직장인 1명당 한달 평균 2.5회 가량 회식이 많아진 것.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한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늘어난 0.5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며 "9개월 만에 한달 평균 2.5회 정도 증가한 것은 작은 변화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① 회식, 증가의 이유

사람들은 저녁 술자리에서 주로 청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로 미뤄 회식의 증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일까.

그러나 회식의 상대를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관계자 혹은 친구와 회식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은 주 0.3회(월 1.5회)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염 교수는 "회식 상대가 없거나 가족 사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적어도 저녁 회식에서 청탁의 기회가 줄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 저녁 대신 점심

직장 동료 혹은 업무 관계자들과 이루어지는 직장인 점심의 경우, 업무적인 자리가 주 0.45회(월 2회)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저녁 회식을 점심 식사자리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대기업 홍보팀장인 김모(43)씨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저녁 자리는 서로 부담스러워해 가급적 점심약속을 잡는다"며 "'맨날 술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나쁜 아빠'였는데, 요즘은 주 2~3회 저녁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딸 아이에게 덜 혼난다"고 했다.

③ 식사 인원 늘고 1인당 비용은 감소 

업무적 점심 자리는 늘었으나 총 비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인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보다 최근 들어 평균 0.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1인당 점심 비용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한국사회학회 설문조사·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분석결과 보고서]

회계법인 회계사 박모(33)씨는 "요즘은 점심이라도 파트너사 관계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면 '뭐(청탁 등) 있냐'는 식의 말을 듣기 일쑤다"며 "괜한 의심을 피하고자 아예 여럿이 만난다"고 말했다.

④ 아직 1년, 유미의한 변화는 시기상조

청탁금지법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잡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섣불리 진단하기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익명을 요구한 모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규제가 강력한만큼 반발도 강하고 적응도 더디기 때문에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법률의 효과를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내 법인카드 사용 시 법 준수 여부 확인 등 제약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관행'은 존재한다"고 귀뜸했다.

염 교수 역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직장인들의 식사나 회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 저녁·회식의 빈도 수와 금액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가족 혹은 혼자와 회식이 증가한 것은 청탁금지법 영향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경제상황과 '혼술'(혼자 술마시기) 트렌드 등 사회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다'(62%) 혹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34%)는 응답 비율을 미루어 볼 때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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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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