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약 20억원 지급…제도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로 복지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수십억원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사망자와 해외 체류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는 26억3000만원이다.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는 2008년 사망했으나 사망 미신고로 복지급여 약 630만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는 20억원으로 1만233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노령 약 15억4000만원(9924건), 기초생활보장 약 3억3000만원(1224건), 장애인복지 약 1억1000만원(1001건), 기초연금 약 6700만원(124건) 등이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
아울러 해외 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는 약 5억6000만원으로 102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초노령 약 2억3000만원(535건), 영유아복지 약 1억5000만원(284건), 기초생활보장 약 1억5000만원(169건)이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사업의 보장급여를 원칙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잘못 지급된 비용은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통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